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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건부 급여제도 도입, 풀어야할 난제 너무 많아!

국회 심포지엄, 원론 찬성하지만 선행 과제 쏟아져


‘조건부 급여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돼 관심이 집중됐다.

20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주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관으로 ‘공익적 근거창출을 위한 조건부 급여(CED) 심포지엄’이 개최된 것.

조건부 급여제도(CED: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란 현재 근거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망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하면서 추가적인 근거를 생성토록 하고, 일정기간 후 재평가해 계속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토론회에서는 조건부 급여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과 동시에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거론됐다.

먼저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근거 생산 조건부 급여는 현재 대안적 치료제가 없는 중대질환에서 우수한 치료효과의 가능성이 있으나 급여를 결정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한 신약에 대해 신속한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근거를 생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내에 신뢰성있는 근거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 전문성, 투명성 등이 뒷받침돼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과정이 복잡하고 시행 비용이 상당이 요구됨은 물론 보험자-의료공급자-환자-제약사-전문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근거생성을 위한 조건부 급여제도가 필요하다”며 “단, 조건부 급여대상 선정·기획·연구수행·연구결과를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양훈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조건부 급여제도에 찬성하며 선정·시행·평가 기관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고, 김장한 울산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는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나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지 염려스럽다”며 현 상황에서의 자체점검 및 검증을 주문했다.

한오석 의약품정책 연구소장은 “현재 과도한 근거위주의 평가는 의료·신약발전을 저해한다”고 전제하며 “조건부 급여가 적극적으로 검토돼, 시행주체는 심평원이 1차평가하고 2차는 보건연에서 재평가해 건보공단에 결과물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재원은 부당청구 과징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최병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조건부 급여에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자칫 이 제도가 빠른 신약등재 통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최연구소장은 “다국적회사에서 보험등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 등재방식이 무시될 수 있다”며 “조건부 급여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에 적용되는 신약 및 의료기술을 다시 중단하거나 물리기는 어려움에 따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건부 급여제도 보다 먼저 임의비급여에 대한 정의가 시급하며 기등재약에 대한 평가·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금렬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도 “조건부 급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보재정에 한계가 있기에 ‘어떤 의료기술을 적용할 것인가?’, ‘비용은 누가?’, ‘연구의 수행은?’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