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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근거창출 조건부 급여제도 고려할 시점”

김강립 보건정책국장, 임상연구 통한 근거중심 토론회서


“조건부 급여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3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중심 보건의료 발전’ 국제 심포지엄에서 ‘불확실성 대처를 위한 정책 방향: 한국의 입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우리나라의 근거중심 의사결정 체계로 R&D 분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익적 목적의 임상연구지원과 의료기술평가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며,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여한다고 전제했다.

즉 이런 의사결정체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연구→근거평가→의사결정→임상연구기획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기 위해 기관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김국장은 발제문에서 국민의 총의료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은 감소하고 있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의 제도권 내 수용을 위해 2007년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로 인해 보험급여로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민영보험의 도입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의료의 공적 급여보장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야하며, 이를 위해 전향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등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장은 안전성·유효성 단계에서 불확실한 의료기술로 진료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불확실해 급여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잠재적 이득이 기대된다면 이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R&D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료현장에서의 사용은 인정되나 보험급여로 인정하기에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 전향적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와 연계한 근거창출 조건부 급여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대석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장은 “지난 4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이 설립됐다.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해 얻게 된 근거자료들이 의료정책수립에 반영되게 됨으로써 건보 재정건전성과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는 데 기여할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