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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경악” 초강경 대응 성명 잇달아

의협·대개협·내과의 일제히 강경 입장 밝혀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회, 대한내과의사회 등 주요 의료계 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서를 잇달아 내고 법원이 한의사의 CT사용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맹렬히 비판하고 초강경 대응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CT기기 사용을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한국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모든 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며 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를 뿐 더러 CT 촬영과 이를 통한 병의 진단은 한의학이 아닌 의학의 토대로 탄생된 것이며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의사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내과의사회는  “사법부의 의료지식이 형편없다”며 사법부의 전문성을 문제 삼으면서 “이러한 논리대로 한다면 앞으로 한의사들이 CT 뿐만 아니라 초음파, 내시경, 간 기능검사를 비롯한 모든 임상병리 검사 등을 마음대로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의료계 세 단체는 한의사의 CT사용에 대한 비전문성 문제를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CT사용에 대해 “영어 교양과목 3학점을 배우고 영어선생님을 하겠다는 주장과 다를 바 아니다.”고 일갈하며 “겨우 한의과대학에서 1~2학점 정도 강의를 들은것으로 방사선 필름을 판독하겠다는 주장은, 누구보다도 전문지식을 동원함에 있어 윤리적이어야 할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번 판결로 우리 의사들이 사용하는 타 진단 기구(초음파, MRI, 심지어 진단목적으로 사용되는 내시경기구 등)를 한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러한 (판결의)논리대로 한다면 앞으로 한의사들이 CT 뿐만 아니라 초음파, 내시경, 간 기능검사를 비롯한 모든 임상병리 검사 등을 마음대로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주장하며 "제대로 교육받은 전문가가 취급 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며 한의사 CT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는 “방사선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 언론과 국민들 앞에서 ‘방사선 사진의 공개 판독’ 시연을 제안한다”면서 한의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며 “전공의, 의대생을 포함한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번 판결을 뒤집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것”임을 천명했다.
 
반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내과의사회는 의협을 질타하며 책임있는 자세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으며 내과의사회 또한 “의협의 이사들이나 상근임원들은 책임을 절실히 통감하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들 두 단체는 “만약 잘못된 결과가 나올 시에는 대한의사협회 집행진 전체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직역을 망라한 전 의료계 차원에서의 대책을 세워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어 이번 사퇴를 해결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