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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OECD 아시아사회정책센터’ 국내 개설

복지부, ‘OECD아시아사회정책센터 설치·운영규정’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우리나라간 보건·사회정책 협의를 증진하기 위한 ‘아시아사회정책센터’가 서울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3월3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도널드 존스턴(D. Johnston) 사무총장과 한-OECD 아시아사회정책센터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른 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OECD아시아사회정책센터 설치·운영규정’(훈령)을 지난 4일자로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소장 1인과 부소장 1인 및 직원으로 구성된 센터를 금명간 서울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OECD아시아사회정책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 경비와 관리를 책임을 지며, 소장은 복지부 내에서 2급~3급(국장급), 부소장은 3급~4급(과장급) 직원으로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OECD사회정책센터소장은 복지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회정책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복지부와 OECD가 합의한 사회정책분야 주요 사항에 관한 연구사항에 대해 OECD와 협의 한다.
 
앞으로 이 센터에서는 연금, 빈곤,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OECD 각국의 경험을 중국·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빈곤의 사회구조, 국민의료비 급증 등의 공통적인 사회문제를 안고 있어 이 센터에서는 OECD의 사회정책 경험을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대안을 도출,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OECD아시아사회정책센터가 우리나라에 개설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이 제고되고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에 대한 정책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미 사무소 운영경비 등 5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이며, 이달중 상설 사무소가 개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