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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홍일표 의원, 낙태허용 법률 개정 추진!

“낙태시 상담절차 포함 모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임신의 유지나 출산 후 양육이 어려운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낙태 허용에 추가하는 등의 모자보건법의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13일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낙태 허용사유에 추가하고 낙태 시 상담절차를 거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낙태는 형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모자보건법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는데 실제 미혼 임신,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가 대부분을 차지해 불법 낙태행위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례로 2005년 전국의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실시된 인공임신중절수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태 시술 추정건수는 34만 2,300건이고, 이 중 현행법상 허용되는 시술 추정건수는 1만 4,900건으로 약 4.4퍼센트만이 합법적인 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처벌된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에 7건, 2008년에 9건, 2009년 8월까지 3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추정건수와 비교하여 볼 때 현행 법규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해 허용사유를 확대함과 동시에 낙태 허용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되, 사회․경제적 사유의 경우 12주까지만 기타 사유의 경우 24주 허용하고 낙태 시 2회에 걸친 상담절차를 거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상담 후 2일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하도록 하도록 하고상담사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벌칙규정을 뒀다.

홍 의원은 “30개 OECD 회원국 중 사회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인정하는 곳은 24개국에 이른다”며 “상담절차를 도입한 것은 시술 전 모체 건강에 대한 해악과 생명존중사상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무분별한 낙태를 방지하고 신중한 낙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담과정을 통해 낙태에 대해 재고하는 분위기가 본격화된다면 낙태 총 건수는 현재에 비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와 같은 법안의 발의는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에서 불법 낙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맞물려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오는14일 오후 7시 연세의대 강당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대한산부인과학회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