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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 정책 지원으로 해결해야”

낙태반대운동연합회 김현철 회장, 모자보건법 개정 움직임에 일침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느닷없이 아기를 제거하여 임신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사회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접근방식이다!”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낙태 : 사회경회적 사유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임산부에게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인해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이러한 이유로 낙태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낙태 : 사회경제적 사유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낙태반대운동연합회 김현철 회장은 이에 대해 결국 모든 낙태를 합법화 하자는 뜻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사회경제적 사유는 사회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즉, 낙태는 개인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짐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이므로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따른 낙태 문제 역시 사회가 나서 해결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낙태 문제 해결을 위한 총 10가지의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조항들이 실효성을 사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학 낙태는 적극적인 낙태 예방 홍보와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산지원법이나 미혼부모 차별금지법, 미혼 육아가정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복지예산의 대폭 증액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한 일례로 서구 사회의 임산부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설명했다. 즉, 덴마크의 경우 임신을 하게 되면 수입정도에 관계없이 매월 135만원을 지지급하고,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에 보육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보육담당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 사회경제적인 대책을 세워 이에 따른 낙태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국회는 낙태를 허용하기 위한 모자보건법을 재정하기 전 인간생명에 대한 정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저출산 대책과 낙태를 결부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안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의료수가를 올려주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인상이 심어지지 않도록 해야하며, 낙태의 근원적 예방대책인 생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홍일표 의원은 지난 4월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또한 여성단체를 비롯한 의료계 일각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