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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사노피-아벤티스, 엘록사틴 관련 특허소송 해결

허가 받지 않은 복제품, 내년 8월 6일까지 판매중지 조치

사노피-아벤티스는 엘록사틴(Eloxatin: oxaliplatin) 복제품에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추가 피고인들과 분쟁을 해소했다.

사노피-아벤티스와 특허원 소유자 데비오팜(Debiopharm)은 Teva, Fresenius Kabi, Sandoz 등 제네릭 의약품 제조회사들과 지난 4월 1일자로 분쟁 해결 합의에 서명하고 추가로 Mayne/Hospira, MN/Par 및 Actavis 등 제네릭 제약회사들과 추가로 해결함으로써 엘록사틴에 관련한 소송이 해결된 것.

엘록사틴은 FDA로부터 말기 장암(대장 및 직장) 치료에 5-FR/LV와 병용 시판을 허가 받은 바 있다.

스위스 데비오팜과의 기술 제휴로 사노피가 엘록사틴을 판매하고 2007년 엘록사틴의 복제품 제조회사들과 함께 Par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해결 합의 사항에 의하면 복제품 제조회사들이 허가 받지 않은 엘록사틴 복제품을 이번 연도 6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판매를 중지하고, 이 기간에 제네릭 제조회사들은 특허 만료 전까지 사노피의 허가 하에 옥잘리프라틴 복제약 판매를 허가한다는 것. 상기 날짜를 포함한 모든 해결 규정은 우연한 사건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소송은 미국에서 엘로사틴 상품명으로 된 옥잘리프라틴의 품질과 처방에 관련된 사항이며, 이번 소송 해결 합의는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심사에 따르기로 했다.

추가로 썬(Sun) 제약회사가 현재 옥잘리프라틴 제네릭을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은 최근 사노피-아벤티스와 썬 제약과의 해결 계약이 효력을 발생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항고 여하에 따르기로 했다.

썬 제약사 건의 법정 해결에 의하면 사노피-아벤티스의 입장은 썬이 모든 제네릭 제약회사들이 허가하지 않은 옥잘리프라틴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시판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노피-아벤티스 측은 법원에 이러한 합의를 반영해 판결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