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입원하는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도록 한다’
임동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한 총 환자 수는 7만516명으로 이 중 자의입원(自意入院) 환자는 전체 입원환자의 9.7퍼센트인 6841명에 불과하고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입원환자는 89.4퍼센트인 6만30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입·퇴원 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환자의 치료목적보다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책임을 회피하거나 가족간의 갈등해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에서 환자 본인으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고 본인의 입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입원이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