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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질환 입원시 3일내 적법요건 못 갖추면 ‘위법’

대법원, 정신질환자 입원의뢰 경우 불법행위 사례 발표

정신질환으로 입원 의뢰된 환자가 있다면 72시간 내에 계속 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를 구비하지 못한 채 72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은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불법행위로 성립되는 경우’에 대해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환자 입원에 필요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72시간을 경과할 때 까지 퇴원시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감금행위이고, 이 후 입원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다 해도 위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정신의료기관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이 절차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이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금행위로 간주돼 이 후 입원에 필요한 절차를 끝마친다 해도 불법이 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때 정신의료관에서는 반드시 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 안내할 것 ▲정신질환자의 퇴원요구가 있을 경우 정신보건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