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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질환자 입원시 ‘보호자 2인 동의’ 받아야

政 정신보건법 개정, 인권침해예방 강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현행 1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작업요법이나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월2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해 1인의 동의에 의한 불법입원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을 거부하거나, 시·군·구청장의 퇴원명령을 거부하는 등 이 법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5년간 시설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고 시설의 장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해 1년에 1회이상 본인의 퇴원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시설의 장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무연고 정신질환자에 대해 시·군·구청장에 신상정보조회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해 설치함으로써 계속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중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한 후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08년 3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재산문제로 인한 불법입원·시설내 부당한 노동행위나 격리·강박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개정법률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08년 4월까지 정신의료기관등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