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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질환자 병원 이송시 보호자 확인 의무화”

김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기 위해 이송을 요청한 경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확인을 의무화한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는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문제가 터질 때 마다 끊임없이 민간이송업자의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민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높은 가격과 질 나쁜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경영난으로 병원이 구급차를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도 부쩍 늘고 있으며, 현재 민간이송업은 전체 구급차량 중 10%가량에 불과하지만 119가 꺼리는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환자, 약물중독환자 등 정신병원 이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1994년 법제정시 이송료를 아직까지도 현실화하지 않아 정부의 방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홀한 관리·감독 가운데 이송업자들은 적자가 불가피한 이송료 구조하에서 탈법과 불법을 당연하게 일삼고 있다는 것.

특히 사회복지법인 이송업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의 운영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포함한 각종 기준조건에 있어서도 응급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사회복지법인 이송업자와 응급의료법상 민간이송업자간 불신과 마찰, 그리고 과열경쟁으로 인해 질 저하는 물론 소비자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부연이다.

이에 김춘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이송업도 응급의료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이송업자가 입원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이송시 보호의무자 확인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응급구조학 전공자들의 실습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이송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이송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법인인 이송업자는 설치허가나 시설 등의 기준을 응급의료법에 따라 적용받도록 했다.

김의원은 “민간이송업자들이 정신질환자의 강제정신병원 이송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응급의료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