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의도적 특허소송 남용 등 “강력 제재”

공정위, 7일부터 지재권 부당행사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시장에 처음 진입한 경쟁자를 상대로 근거없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부당하게 특허소송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가 가해질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부터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심사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사업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외국 사업자의 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허풀, 기술표준, 특허소송남용 등 새롭게 문제되는 지식재산권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사업자의 지재권 남용행위도 규율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기존 심사지침은 국제계약상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09년 8월 해당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사업자의 지재권 남용행위에 적용 가능한 심사지침이 미비된 상황이었다.

또 고시 폐지 이후 특히 외국기업과 특허실시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안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빈번히 제기됐다.

이 개정안에는 특허권 남용행위 중 하나로 특허풀 운영과정에 거래가격, 수량 등의 조건을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예를 들어 상품 ‘가’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 a,b,c,d에 대해 각각 특허를 보유한 사업자 A,B,C,D가 각 기술의 공동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을 논의하면서 부당하게 상품 ‘가’의 판매역까지 할당하거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특허풀(Patent Pool)은 복수의 특허권자가 각각 보유하는 특허를 취합해 상호간에 또는 제3자에게 공동으로 실시를 허락하는 협정을 말한다.

이와함께 특허풀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도 특허권 남용행위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협상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한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김준범 과장은 “정당한 지식재산권 행사를 존중하는 한편 강화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것”이라며 “지재권 남용우려가 큰 IT업계, 의약품업계를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