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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위청구 1500만원이상, 보건소 웹에 공개

政, 하반기부터 공개 가능↔醫, 형평성 어긋난다!

1500만원 이상을 허위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와 관련해 2008년 9월29일 이후 청구된 자료를 근거로 현지조사를 시행, 적발된 기관에 대한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는 지난 2008년 8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 같은 해 9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 시행 2년여 만인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이 공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명단을 공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9월29일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후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게된다”며 “현지조사를 시작하기 위해선 최소한 6개월간의 청구실적이 누적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한터라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는 아마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처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된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현지조사→정산→행정처분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산 후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약 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대상기관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청구 공표대상은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이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공표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복지부․건보공단․시도․시군구․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의 종류와 대표자의 면허번호․성별’ 등을 공개한다.

한편,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요양기관 명단공개에 관해 원칙적으론 반대한다”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자나 악질 범죄자가 아님에도 이같은 처벌을 내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