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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거짓청구 병원 1·의원 15 등 23기관 공개

총 12억여 부당금 확인…6개월간 복지부 홈피 등에 공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3개 요양기관 명단이 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됐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15곳, 치과의원 1곳, 약국 3곳, 한의원 3곳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11년 9월부터 ’12년 2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58개 요양기관 중 23개 기관이 명단 공표대상이며, 23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12억 4천 1백만원이다.

T기관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실시하지 않는 행위료 등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2007년9월13일부터 2010년8월31일까지 총 103일간 ‘발목의 염좌 및 긴장(S934),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J039),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T232)등’ 상병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청구됐다.

수진자 OOO의 경우 청구한 총 103일 중 8일간은 내원해 진료 받았으나, 총 95일간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는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 받은 것으로 전자진료기록부에 입력해 내원일수를 늘려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1,374,840원을 허위청구했다.

또 2010년2월11일 ‘티눈 및 굳은 살(L84), 상세불명의 기능적 창자장애(K599) 등” 상병으로 진료 받은 것으로 청구한 수진자 OOO의 경우 실제 진료시에는 티눈제거술(N0143)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티눈제거술을 실시한 것으로 전자진료기록부에 입력해 티눈제거술을 요양급여비용으로 17,430원을 허위 청구했다.

T기관은 이같은 방법으로 36개월간 총 138,568,790원을 거짓청구(요양급여비용 총액 573,255,190원의 24.17%)한 것이 적발돼 부당이득금 환수는 불폰 업무정지 121일, 명단공표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11년도에 의원급 441개(52.4%), 병원급 200개(23.7%), 약국 201개(23.9%) 등 외부의뢰기관,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기관,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된 842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42개 기관 중 689개 기관에서 187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해 업무정지 129개소, 과징금 부과 94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124개소 등 347개소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또 허위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미이행 요양기관 75개소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도 취했다.



명단 공표도 매년 늘고 있는데 2010년 13개(11월15일)에서 11년 38개(5월24일 14개, 12월28일 24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명칭, 주소, 성명, 위반행위 등)이 공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들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명단공표제도는 ‘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이 선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연간 상·하반기 2회 정례화)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