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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 인터넷에 추가 공개

내원일수 증일청구 위반 등 거짓청구액 1500만원이상 대상

올해 상반기내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추가로 공표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원 4개, 병원 3개 등 거짓청구 요양기관 13곳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명단공표제는 시행된다”며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중에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열어 허위·부당청구를 한 요양기관이 추가로 공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후에도 거짓청구 요양기관 적발 및 행정처분 추이에 따라 유동적으로 개최여부가 결정되며, 지난해 13곳에 이어 올해에만 약 40개소 미만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표대상은 허위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명단공표 대상인 경우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거쳐 재심의 후 최종 확정되며 해당 요양기관이 따로 소송을 진행중인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간 공개된다.

공표사항은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내용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의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복지부는 명단공표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은 물론 정부·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와 건전한 건강보험 청구문화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미 공표된 13개 요양기관 중 의원(4개)의 경우 내원일수 증일청구 위반이 2곳이었으며 내원일수 허위 및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 1곳, 의약품 허위 및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 1곳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