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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제암전문대학원 “포기할 수 없어”

국립암센터, 10주년 맞아 적극 추진-관련법 국회 계류중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국립암센터가 ‘국제암전문대학원’ 건립 욕심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지난해 암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국립암센터는 최근 ‘새로운 10년 비전’에 ‘국제암전문대학원’ 설립을 포함시켰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암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중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관련법은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2008년에 대표발의한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 개정법안이 통과돼야 설립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개정안은 국립암센터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고 기존대학과 차별화된 암의 특수성 및 포괄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암에 관한 국제적인 전문·진료 인력 등을 양성함은 물론 암역학조사를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다.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타 법안에 밀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최근 국회 변수가 많아 법안심의가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관기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복지위 의원들의 특별한 반대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립암센터 뿐만 아니라 각 부처·기관별로 특별대학원 설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입법심의과정에서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최종 입법화가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제출되는 설립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논의·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암센터 산하에 ‘국제암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을지, 근거 마련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에 시선이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