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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암센터, ‘국제암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관련법 국회 계류중, 강력한 열망소 처리과정 난관 예상


국립암센터가 산하기관으로 암전문 대학원인 ‘국제암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이진수 원장은 새해를 맞아 “국제암전문대학원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국제암연구소(IARC) 등을 비롯한 해외 기관들과의 교류 협력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립암센터에 암전문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2008년 11월 발의)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국립암센터는 산하에 국제암전문대학원을 설립할 만한 충분한 제반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하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알리기와 설득작업을 적극 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설립의 근거를 규정한 개정안의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위에 따르면 먼저 교육과학기술부가 반대하고 있고, 암전문대학원 설립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고등교육법 제30조에 의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법에 설립근거를 둬야 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1월2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국립암센터에 대학원설립의 길을 터 주게 되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전부 우리 부처의 특별대학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각 부처별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낸바 있다.

이 부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요구되고 있어 향후 국회 처리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