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 중 외국인투자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낮추도록 한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100분의 30이상으로 조정한 것.
또한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이외에도 외국의 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소지자를 추가하고, 특히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의원은 외국의료기관·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및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밖에도 원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게도 세제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산업·물류시설용지의 10퍼센트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산업단지를 운영하도록 했고,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요건의 완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절차 등을 간편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