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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영리병원 설립 결단 필요”

이주선 연구위원, 외국기업 유치하려면 차등부터 없애야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법인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전격 허용해야 한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경제자유구역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규제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경제자유구역은 본질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세제와 규제상의 특혜를 제공해 외국자본과 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규와 규제의 틀을 버리지 못한 채 과도한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목표중의 하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내국민 대우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는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과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차별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선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규제개혁 목적 가운데 하나인 규제개혁의 테스트베드화를 실현하려면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경제자유지역이 규제자유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만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부문의 경우 ▲영리법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외국인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약국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와 등록을 관장하도록 위임 ▲외국인 전용약국의 내국인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의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유치와 관련한 법령은 미비한 상태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승인, 사업자 등록, 행정처분 등 관련절차를 명시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