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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갈길 먼 낙태 허용기준 합의안 도출, 언제 쯤?

醫 “12주내 낙태 허용해야” - 政 “조기 법 개정 어렵다”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킨 낙태의 허용 기준 합의한 도출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낙태 어디까지 허용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낙태의 합리적 범위와 불법낙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전현희,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합의점 마련을 시도했지만 서로간의 생각의 차이만을 확인 했을 뿐 묘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특히 불법 낙태의 실상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했던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불참해 다양한 해법을 논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다.




낙태 전면금지는 곤란 …모자보건법 개정 기간별 낙태 허용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각 단체의 대표들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반대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전면적 낙태금지는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고, 모체와 태아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낙태를 허용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은 과연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또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우선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개원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에서는 현재 재정돼 있는 모자보건법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현실적인 수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형무 대변인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한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가 의학상 존재하는 만큼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허용시기를 임신 24주까지 허용시기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사유로 제정된 모자보건법의 경우, 모체 측의 이유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무뇌아 등 태아측의 심한 기형에 의해 출생 후 생존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법적인 유산이 안돼 문제가 발생한다”며 “태아의 적응증을 별도로 규정해, 이를 낙태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학회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임신 주수에 따른 기간별 낙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부회장은 “낙태수술 금지를 우리 사회모두 지킬수 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후 24주내 임신의 경우에는 산모와 태아가 유전학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강간, 준강간에 의한 경우, 친족간의 임신, 임신 지속시 모체 및 태아의 건강 위협의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의견에는 여성단체와 법조계 역시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찬성의 뜻을 전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춘숙 위원장은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기간해결방식과 적응사유해결방식을 도입해 12주나 14주 이내의 임신의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12주나 14주 이상 24주까지는 현재의 모자보건법상의 사유들과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각한 기형아의 경우 의학적 견해를 존중해 낙태를 인정해야 하고 10대 미성년자의 경우 임신초기 발견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임신 2주기(4-6))개월 까지 미성년자의 낙태를 허용하는 오스트레일리아나 노르위에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퍼스트 변창욱 변호사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불가피한 결단 사항이므로 공식적인 상담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일정부분이라도 낙태수술의 합법화를 인정하는 이상 모자보건법에 형사 처벌 조항을 삽입해 반드시 지켜야 하도록 하고 상담절차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서도 일부 충당해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공주교대 의료윤리학 장동익 교수도 임신 12주내 모든 낙태를 허용하되 그 이후는 치료적 경우에만 허용하거나 12주 이상 24주 이내에 모든 낙태 수술에서는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점차 늘고 있는 청소년들의 낙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공임신중절 금지만을 강요하기 전에 우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을 실행하고 청소년 산모가 양육을 원할 경우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권, 양육권부터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 가족건강과 이원희 과장은 “현재 모자보건법 내에는 기간별 및 사유별로 한정적인 낙태수술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를 단기간 내 재개정하는 것은 낙태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단계에 들어온 만큼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이달 초 정부가 제안한 종합적 인공임신중절계획안에는 올 상반기내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 상담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비급여인 낙태수술 비용도 상담내용에 따라 급여 혹은 비급여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허용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프로라이프의사회의 낙태 금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해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계속적 무거운 마음 금할 수가 없었다”며 낙태에 대한 사회적인 해법 마련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전 의원은 또한 “낙태를 반대하는 쪽과 이를 한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을 모두 취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