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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허용 법안 “반드시 필요”

산부인과개원가 및 관련 단체 공감…체크리스트 기능 주목

태아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이 대한산부인과학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사회 ·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수술을 법적으로 허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산부인과개원가와 여성 단체를 주축으로 개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5일,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비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을 중심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인공임신중절 허용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주최로 열린 모자보건법 개정안 토론회가 태아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비의학적 사유, 즉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수술의 허용에 무게중심을 맞췄다.

이는 태아의 건강상태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혼의 산모가 낙태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해 피력했다. 특히 단순히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의 필요성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임신 중절 수술 전 체크리스트 작성법에 대해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재연 이사는 우선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일정한 기간, 즉 12주 내에서는 사회 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해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해서 시술 책임의 위치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전문가적 견해와 의료 윤리에 입각해 시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신 12주 이후의 중절 수술에 있어서는 여성 건강에 미치는 합병증 및 후유증이 증가하므로 상담 과정을 거치도록 절차 상 과정을 두고 일정 기간의 숙려제도를 시행해 비교적 불가피하지 않은 수술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 김 이사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숙려제도의 도입을 언급했다.

체크리스트란 과연 산모가 인공임신중절 수술 허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임산부의 건강 상태 및 사회,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질문 30여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이사는 이 항목별로 각각의 점수를 매겨 합산 점수가 50점 이상이면 상담 후 초진의사와 다른의료기관 의사에 의해 수술을 허용하도록 해야 하고, 점수가 30점이상 50점 미만인 경우 1주일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며 숙려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사회 경제적 사유와 태아사유 부분을 허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과, 복지제도 증진, 의료계의 내부 자정과 개선이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임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찬성과 반대의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 마련이 더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 및 이를 판단하는 과정 중 일부인 체크리스트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단점 보완이 숙제로 남았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현미 교수는 만약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의 허용을 주장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사유는 이 기간 내에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내용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기한 방식으로 가는 것은 낙태자유화의 외관이 더 뚜렷이 부각되므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숙려제도를 통해 임신중절 수술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일정한 상담을 통해 작정된 체크리스트 점수제는 일면 합리적이면서도 기계적이서 개별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임신중절 수술을 상담받도록 할 경우 산부인과의사와의 상담만을 제안하도록 하지 말고 의사와의 상담은 의료적 상담에 제한하고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등 의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상담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