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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의약품부작용관리 기관 식약청에 설치해야

제약사에게 부담금 부과·징수로 기금조성도 타당

“의료사고가 아닌 의약품 부작용에 의한 피해 발생시 치료비 일부 등을 실비보상하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의 도입 필요성에 동의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관리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법인 형태로 신설하고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도 꾀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곽정숙 의원)’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이 법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보고했다.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을 의약품 안전업무를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의 법인으로 운영하고, 식약청 내에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방안으로 의약품의 개발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로부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비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부담금액은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 또는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한편, 이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것보다 식약청 내에 기존 부서를 확충 또는 신설해 정책의 일원화를 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본격 논의될 4월 임시국회의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