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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인수합병 추진, 의료법인에 한정”

비영리법인 전환 불가능-대가관계 재산환수는 불법

“의료법인 합병 규정이 신설되면 인수합병이 모두 허용된다는 것은 오해다”

곽명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획총괄팀 과장(보건복지담당)은 지난 14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병원성장전략과 M&A’의료경영세미나에서 ‘의료기관 인수합병 관련 제도 및 입법론에 대한 설명’을 주제로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4월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법인간 합병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마련키로 한 것으로 이는 현재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은 합병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의료법인은 합병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곽명섭 과장은 먼저 “의료계에서는 의료법이 개정되면 모든 인수합병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도 재벌계열 병원들에 의한 시장 독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비영리법인 제도 및 의료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곽 과장에 따르면 비영립법인의 설립자 지위와 관련해, 의료법인과 같은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은 해당 법인의 고유재산으로 출연자는 출연재산에 대해 재산권이 없다.

즉 비영리법인 설립자는 재단 이사장 등의 지위에 있을 수 있으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을 뿐이며 출연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곽과장은 현행법상 테두리내에서는 비영리법인 개설자가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더라도 명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인으로만 한정되고 대가관계 지급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것.

그는 특히 입법론적 검토로 ‘의료법 개정으로 영리법인/지주형 MSO를 허용하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영리법인이 허용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재산환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정책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입장으로, 개인적 견해로도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보며 시장욕구를 반영하는데 제도적 한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교육부에서 부실 사학을 정리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인간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비영리법인의 특성으로 인해 사립학교법인 설립자의 출연재산 환수가 불가능해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례를 들었다.

교육부는 비록 비영리법인이지만 피합병되는 학교법인 설립자의 지분(보상)을 인정하는 방안(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법리상/정책적 문제로 인해 포기했다는 부연이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은 각종 세제혜택(상속세 면제 등)을 부여 받고 있는데 설립자에게 합병시 지분을 인정하면 사회적 형평에 반한다는 점, 출연자의 지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