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의 우선적 제공대상에서 독거노인을 제외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한다’
정영희 의원(친박연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가급여의 우선적 제공대상의 전제조건을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등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이미 32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독거노인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상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가급여의 우선적 제공대상에 독거노인을 제외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석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아울러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치료·재활 등 의료서비스와 연계해 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