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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에 방문영양 신설해야”

임두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내 방문영양 신설을 통해 노인 영양불량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인층의 영양 결핍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영양문제에서 기인한 노인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보유율도 90%에 달하고 있다.

특히 노인성 질병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고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 및 간병과 더불어 영양이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행 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재가 노인들에게 영양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인 개호보험은 이미 영양이 고령자의 질병 치료 및 개선에 효과적이고 개호보험의 재정 안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 2005년부터 재가급여로 영양케어매니지먼트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항목에 방문영양을 신설하고 방문영양을 하기 위한 방문영양지시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은 물론 방문영양의 신설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에 보건계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