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건강검진 당일 일반진료하면 별도수가로 인정

복지부, 관련 고시 이달 중 개정해 4월부터 적용계획

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을 진료하게 되면 일반진료비를 별도수가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검진 당일 별도 진료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별도 수가를 인정토록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추진해 오는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개정안이 이달중(3월) 입법예고되며 의견을 조회를 거친후 실시될(4월) 예정인 것.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제도는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도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시 또는 검진결과 발견된 질병치료가 별개의 행위이지만 진찰료를 불인정함으로써 적정의료행위에 대한 미 보상이 문제시 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해 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 진료시 별도수가를 인정함으로써 적정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환자의 입장에서도 진찰료 불인정으로 의사의 검진 거부에 따른 환자의 추가 방문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