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을 진료하게 되면 일반진료비를 별도수가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검진 당일 별도 진료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별도 수가를 인정토록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추진해 오는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개정안이 이달중(3월) 입법예고되며 의견을 조회를 거친후 실시될(4월) 예정인 것.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제도는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도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시 또는 검진결과 발견된 질병치료가 별개의 행위이지만 진찰료를 불인정함으로써 적정의료행위에 대한 미 보상이 문제시 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해 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 진료시 별도수가를 인정함으로써 적정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환자의 입장에서도 진찰료 불인정으로 의사의 검진 거부에 따른 환자의 추가 방문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