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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외래, 30% 정률제+일부 전액부담제 도입

약제비절감 위해 과다 처방시 진찰료 삭감 등 인센티브 필요

건강보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의원 외래 방문시 30% 정률제에 부분적으로 전액부담을 도입해 본인부담을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또, 약제비의 과다 처방을 억제하기 위해 지나치게 장기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진찰료의 일부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운영화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급여의 구조조정이 필요성과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신현웅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급여의 구조조정 방향은 기본적으로 가격탄력성에 비례해 본인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며 “가격비탄력적인 중증질환은 본인부담을 대폭 인하하고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액경증질환은 본인부담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용효과성이 높은 예방적 혹은 투자적 서비스는 본인부담을 낮게 조정하고 환자의 건강관리 책임을 요하는 진료는 본인부담을 높게 조정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급여의 구조조정을 위해 의원의 외래 본인부담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신현웅 부연구위원은 “동네의원 외래 방문시 30% 정률제에 부분적으로 ‘전액부담’을 도입해 본인부담을 인상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방문당 5천원까지 전액부담하고 5천원 초과시 30%를 내게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방문당 1만5천원까지 5천원 정액부담하고 초과시 1/3 부담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외래의 본인부담 인상도 의원의 본인부담 인상 규칙과 유사한 방법처럼 ‘전액부담’ 방식을 적용한다.

건강보험급여의 구조조정방향에 의하면 단순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도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입원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을 20~30%로 상향해 조정하거나 질환 중심의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보험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절감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제비 절감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을 위한 것.

본 연구서 역시 약제비의 과다 처방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현웅 부연구위원은 “과다 처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질환별 표준적 처방에 비추어 고가약 처방, 약품목수 과다, 지나친 장기처방을 하는 경우, 진찰료 중 일부을 삭감하고 질환별 표준처방을 준수할 경우 진찰료에 인센티브로 보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약제비의 과다 처방을 억제하기 위해 ▲진찰료와 인센티브 보상 ▲현행 진찰료 보상 ▲진찰료와 디스인센티브 보상 등 3단계가 제안됐다.

그는 보장성 강화의 방향을 도덕적 해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으로써 무차별 중증질환중심의 확대에서 소득수준별, 의료비 크기별 지원구조로 변경, 환자의 미충족 의료를 유발시키기 않는 수준에서 소비자 본인부담 수준을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신현웅 부연구위원은 “단기재정을 유발하는 포괄수가제보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진료비 목표관리제와 기관별 모니터링제(현재의 종합관리제 발전)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