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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체외충격파쇄석술’ 심사지침 새로 마련

심평원, 중앙심사평가위 열고 심의 확정

건강심사평가원은 ‘체외충격파쇄석술’에 대한 심사지침을 신설하고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 및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을 변경했다.
 
최근 심평원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사지침을 논의한 결과, 신설 1항목, 변경 2항목을 결정,  8월 1일 진료분 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체외충격파쇄석술’은 환자의 증상 및 상태, 결석크기 등을 고려해 대기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2차적 치료에 실시함이 바람직하고 적응증 등의 추가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설됐다. 
또 최초 침습성 추간판절제술(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경피적 수액흡입술,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등)의  인정기준은 도관의 삽입위치, 병변 정도에 따라 유용성이 있는 점을 감안, 현행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아울러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은 중복된 표현의 불필요한 문항을 삭제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s.com)
 
200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