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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이젠 직영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시행 가능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보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했다.

하지만 설치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설치·운영토록 제한했고, 특히 부대의견으로 건보공단은 직영으로 설치할 장기요양기관 추진상황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첨가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도록 함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할 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건보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함 △양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