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5차 청구S/W 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청구소프트웨어인증제 시행과 관련, 검사기준 1항목을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검사기준 내용은 S/W기능부문의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에서 실제 본인이 수납한 금액을 기재할수 있는 기능에 대한 것으로, 이는 보건복지부령 제319호에 의해 2005년 6월 29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 의료급여 청구S/W인증제에 대비해 의결하게 됐다.
심평원은 동 제도가 공포 즉시 시행됨에 따라 청구S/W 승인이나 사용에 있어 요양기관의 청구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청구S/W인제를 공포일로 부터 2주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