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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이사장이 약값 20% 리베이트 챙겨 7억 환수

공단 이의신청위 “수금할인행위는 실거래가 위반”

의약품 대금의 20%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충남의 한 병원 이사장이 7억여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충남의 A병원이 제기한 7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충남의 이병원은 복지부의 보험의약품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4년간 의약품 1937종을 구입하면서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구입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아 정상가격으로 청구해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이에 부당이득금인 7억여원을 환수처분했지만, A병원측은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병원측은 “리베이트는 이사장이 의약품 대금 할인과는 별개로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실거래가 위반과는 무관하다. 또한 충남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어, 법령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피신청인 건보공단은 “기존의 수금할인 행위나 의약품의 추가제공행위 등은 법상 실거래가 위반행위로 의율해 행정처분 해 왔다”면서 “실거래가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직권조정 해온바, 신청인의 행위가 실거래가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청인의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실거래가 위반행위가 아닌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가 요양기관으로서 실제의 의약품 거래가격이 아닌 부풀려진 허위 가공의 의약품 거래가격을 청구해, 피신청인이 부담할 필요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면 과징금부과대상 및 부당이득금환수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위는 “병원이 의약품 대금의 20%라는 일정비율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실거래가 위반행위인 수금할인에 해당돼,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실거래가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의신청위는 포괄적 의미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약가를 직권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리베이트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할뿐 실거래가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이의신청위는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조문에 대한 해석상 오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