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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처방 댓가로 리베이트 받은 의대 교수들 ‘유죄’

환자 처방을 댓가로 돈을 받아 기소된 모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2004년 12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인 A사 영업사원에게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달라는 청탁 댓가로 현금 3000만원과 골프비, 선물비, 회식비 등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장 김모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종합병원 영상의학과장 정모 교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전직 제약사 사장인 박모씨와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손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교수들은 제약사 사장인 박씨로부터 자사의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100여 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소돈 교수들이 금품을 수수하고도 반성하기 보다는 정당한 댓가나 관계유지를 위해 의례적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3개 제약사의 각각 리베이트 지출규모가는7억원, 2억8000만원, 8억3000만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메디포뉴스제휴사/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