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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기 자유롭게 도입하고 처분할 수 있어야

의협, 의료기기법에 대한 규제완화요청 의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도입과 처분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지난 7월 개정된 의료기기법이 의료기관에서 구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이 폐업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사용자간의 직거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다”며 "환자를 치료하고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에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도입과 처분이 보장돼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유휴 의료기기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해야 하는 법령은 불합리하다" 며 의료기관간 직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