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혈액원의 심사평가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월22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심사평가 대상 혈액원 중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혈액원은 서류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상 혈액원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규정했다.
또한 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질 향상과 보다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 심사평가 점검항목을 세분화하고 세부내용을 수정·보완했다(첨부파일 참조).
복지부는 심사평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혈액원의 심사평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혈액원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심사항목을 세분화 및 수정·보완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