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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혈액원 절반이 안전규정 위반

전국 혈액원 절반이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수혈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팀은 지난 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처음으로 전국 115개 혈액원의 혈액관리실태에 대해 심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115개 혈액원 가운데 55.7%인 64곳이 1개 이상 혈액관리법 상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는 조항은 헌혈자의 혈액검사결과 등을 3일 이내에 적십자사에 통보해 에이즈 등에 감염된 혈액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혈액관리법 8조5항으로서 전체 혈액원 중 22곳이 이를 위반하고 있었다.

또한 에이즈 등에 감염된 혈액이 정상 혈액과 섞여서 잘못 수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잠금장치가 된 별도의 격리공간에 보관하도록 한 법8조2항을 위반한 경우가 20곳에 달했다.

모 광역시가 운영하는 한 의료기관 혈액원의 경우 헌혈 전에 기본적인 검사도 않고 헌혈자가 감염으로 인해 채혈금지 대상자인지를 조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서울 시내에 위치한 유수의 모 대형병원은 혈액의 감염 여부에 대한 확인검사(핵산증폭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혈액검사결과를 헌혈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8개에 달해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규정을 위반한 혈액원은 모두 의료기관 소속 혈액원이었다.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혈액원이나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혈액원은 헌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안전규정에 적용을 받지만, 의료기관 혈액원은 외부로 혈액을 공급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애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소속 혈액원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의료기관 소속 혈액원도 적십자사 혈액원과 마찬가지로 헌혈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철저한 안전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