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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종이식에 관한 법 필요하다”…“글쎄?

관련 공청회 열려, 관련 주무부처 의견차 확인


이종간 장기이식에 관한 법제정 필요성에 대해 주무부처 담당자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눈길을 모았다.

이영애 의원(자유선진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종이식 임상시험 규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먼저 박수헌 숙명여대 교수는 이종이식과 관련한 법률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전제하며 “이종이식은 인간존엄성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안전 문제. 치료기회의 균등 문제, 실험동물의 취급 문제 등과 관련돼 법체계상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종이식재에 대한 규제를 단일화 할 수 있는 독립된 개별 법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원호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장은 이종이식에 관한 법령이 신속히 제정되기를 휘망한다며 “임상시험이 시작되면 인수공통 감염과 같은 감염 질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세밀하고 꾸준한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동물의 장기를 이식 받고 평생 추적조사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고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수봉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장도 “공중보건의 안전성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법안”이라며 이종이식법의 제정에 찬성을 표했다.

반면 임을기 건복지가족부 생명윤리안전과장은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이종이식에 대한 단독법 제정에 앞서 현재 줄기세포 위주인 생명윤리법을 확대하는 방안 등 이종이식재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제정을 논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성수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 서기관도 “이종장기이식이 아직 임상시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려될 만한 위험성이나 윤리적 문제만으로 과연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가이드라인만으로 충분하며 세계 각국의 연구결과들을 보면서 법안제정 여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