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05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으나, 이후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일괄 개편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및 병역 등 여러 사회문제와 연결돼 있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복지부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부처 간에 연계가 부족하고 재정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등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수행체계 일원화, 관련 부처 간 연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