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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유재중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등 12개 부처 장관을 당연위원으로 하고 학계와 여성시민단체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보육, 교육, 주거, 의료, 청년실업, 노인일자리, 건강, 병역 등 사회 제반문제를 수반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은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사업과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둠으로써 각 부처간의 정책적 조율과 협력을 원활하게 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