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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일부터 낱알표시 이행여부 집중단속

식약청, 1일부터 제도시행 따라 필름코팅제 대상

식약청은 7월 1일부터 낱알표시 의무제가 필름코팅제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여부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 1일 부터 필름코팅제 의약품의 낱알에도 제조사나 수입회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7월부터 의약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캡슐제및 필름코팅제 등에 대한 낱알식별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에 나선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의 투약에 따른 과실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의약품 낱알식별표시등에 관한규정'을 제정했으며, 금년 1월부터 캡슐의약품에 대해 실행한데 이어 2단계로 오는 7월 1일부터 필름코팅제 의약품을 추가 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3단계로 정제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의약품 낱알표시 등록관리는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어 총괄적인 통합 조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등록제도로 운영되어 왔다.특히 올 1월부터 다른 의약품과 중복되거나 모호한 식별표시의 조정을 위하여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 ‘식별표시조정협의회’를 두어 제약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총 4158건의 의약품에 대한 낱알표시 등록이 이루어졌고 이를 제형별로 보면 필름코팅정이 147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나정으로 1283건, 경질캡슐 1169건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낱알식별 표시 제도의 시행으로 향후 의약품의 식별이 보다 용이해 짐으로써 오투약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방지와 신속한 응급처치 등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이러한 정보자료를 일선 의사 약사 등 의약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손쉽게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www.kdrug.org)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medifonews.com)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