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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EU, 특허소유 제약사 복제약 뒷거래 비리조사 나서

조사 본격화되자 “복제약 지연거래 정당화” 주장도 나와

유럽위원회(EC) 반 독점 조사관들은 1월 12일 발표에서 몇몇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2008년 7월 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 기간에 유럽 시장에서 제네릭 회사들과 이들의 특허문제 관련 거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의하면 본 검사는 지난 7월에 제약계에 경쟁 저해에 관련된 비리가 적발되어 실행하게 된 것이며 특히 원 개발 제약회사가 복제약 제조회사와 짜고 제네릭 제품의 시장 진입 지연 대가로 지불금을 합의한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위원회 측은 본 합의 형태에 대해 왜, 누가, 어떤 조건으로 결정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C의 경쟁위원회 사무총장은 계약서 사본을 해당 회사들에게 요청했으며 이는 회사측에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C는 회답을 접수한 후 계약을 분석하고 특정 거래에 추가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더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정보 요구는 EC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한 매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EC측은 본 조사대상으로 어떤 회사와 접촉 중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으나, 아스트라제네카, 베링거잉겔하임, GSK, 노바티스, 로슈 및 사노피-아벤티스 등이 제네릭 제조회사와 거래한 정보에 대해 EC 조사관으로부터 계약서 제출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테바(Teva) 및 니체 제네릭 회사들도 추가 정보를 요청 받은 제네릭 회사로 알려졌다.

이러한 최근 EC의 행보는 EC 반독점 조사관들에게 제네릭 약품 제조에 불필요한 반경쟁 지연 여부를 확인하는 의제를 취급하는 매우 논리적인 단계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산업 전문가에 의하면 특허관련 해결 거래는 특허침해 소송이나 특허 효력에 대항하는 도전의 위협에 합리적이고 상업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해결 없이는 제약회사들은 꼼짝없이 이들의 필수적인 특허 보호를 위해 비용이 드는 소송에 휘말리는 선택밖에 없게 되고, 이는 결국 비싼 특허해결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비록 EU가 반경쟁적 특허 계약의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옳다고 보나 이러한 조사 방식의 효력과 정당성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지기까지 시장을 조심스럽게 대처하므로 이러한 정당한 해결이 원천적인 의혹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의회는 의원집단과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가 1월 13일 까지 상 하원 보건 개혁안의 최종 타결 안에 이러한 특허 해결 합의에 대한 금지를 포함시킬 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게 된다. 미국 하원 법안은 이미 이러한 거래를 금지한 반면 상원 법안은 현재 금지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