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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美 오리지널사-복제약사간 ‘뒷거래 합의’ 심각성 노출

공정거래위, 복제약 시판지연 위해 대가 지불행위 엄단 추진

미국의 오리지날 의약품 제조 제약회사들이 특허 만료된 제품에 대해 후발 제조회사들의 저렴한 복제약 시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뒷거래 합의’양상이 심각한 국면을 노출하고 있어 관계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후발 제약회사들이 복제약 시판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 오리지널 제조회사들이 시장 진입을 사전 봉쇄하기 위해 복제약 시판을 상당 기간 지연시키는 대가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FTC 전 회장인 메이조라스(Deborah Majoras)씨는 복제약 제조사들이 제기한 특허 만료 의약품에 대한 소송에서 복제약 제조사들이 거의 75% 승소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 의약품 제조회사들의 복제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소위 ‘뒷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뒷거래’가 복제품 생산 지연에 대해 보상하는 일종의 보상금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가난하고 나이든 환자들에게 더욱 고통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FTC의 경쟁국 부서에서 FY2007년에 발표한 ‘계약 제출 요지’에 의하면, 2003년에 의약품 특허관련 합의 계약 14건이 FTC에 제출되었으나 앞서 얘기한 “뒷거래” 지불 사항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2006년에는 28개 합의 계약이 제출되었고 그 중 절반이 ‘뒷거래’ 관련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합의 계약은 FTC와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는 “2003년 의료보호 처방약 개선 및 근대화법”에 따른 것이다.

FTC 현 회장 코바치치(William Kovacic)씨는 이 보고서에서 “반 경쟁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회사들 간의 합의 거래가 계속 만연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오리지날 제약회사와 복제약 제조회사 사이에 경쟁을 제한하는 ‘뒷거래 합의’로 인해 기대되는 소비자 혜택을 차단하게 하는 이러한 합의는 안 된다”고 FTC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