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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품목허가 인터넷 통해 공개

경인청, 민원서비스 실명제 도입 등 획기적 개선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의 처리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등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경인식약청은 지난 5월 의약품분야 민원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수렴,  민원인들이 요청한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인청은 의약품 품목신고 처리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 하기로 했다.
 
품목신고의 경우 이전에는 지자체에 공문 통지하여 면허세 납세 확인후 신고필증을 교부해왔으나, 이제는 지자체 공문 통지 및 인터넷 행정정보공개방[http://www.kfda.go.kr/(메인화면→투명행정→행정정보 공개방)]을 공개하여 민원인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민원처리담당자가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인들의 편리를 최대한 배려했다.
 
경인청은 이전에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단순히 문자서비스만 실시했으나,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결과 뿐만 아니라 처리담당자를 알리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 맞춤형 민원처리 및 행정서비스의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