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및 국민건강보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1600cc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
종전 1600cc 자동차에 적용되던 200원의 세액이 7월부터 14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1만5994명에 대해 월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1인당 6800원 정도가 낮아지게 된다.
또한 1600cc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기존 4구간(1500cc초과 2000cc이하:21만원 초과 40만원 이하)에서 3구간(1000cc초과 1600cc이하: 10만원 초과 22만 4천원이하)로 변동되어 보험료 부과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하는 7월분 보험료 부과 시부터 반영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