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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전자검사기관도 관리·감독 받는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29일 창립총회 개최

유전자검사의 정확한 평가를 담당할 비영리재단 법인인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29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해서 검사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에서 이를 위해 정확한 평가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이에 그간 유전자검사 정도(精度)관리를 해온 대한진단검사학회, 대한병리학회 등 5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을 설립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평가원의 설립은 최근 영리를 추구하는 일부 검사기관들이 체질·적성·지능·성격·질병가능성 관련 유전자 검사를 일반인에게 무분별하게 행하고 심지어 운명마저도 유전자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유전자결론’적 사고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 신고 접수된 유전자 검사기관만도 130여개에 이르며, 이들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유전자 검사가 한국유전자평가원의 평가 대상이 된다.
 
향후 평가원은 정확도 평가프로그램을 정기적인 외부 정도관리 프로그램과 현장 실사프로그램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업무수행과정의 적절성, 시설·장비의 적합성, 인력의 적정성 등을 관리 감독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평가원 설립이 완료되는 대로 우선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