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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사회 법정단체 인정, 관련학과 구제

개정약사법 국회통과로 약대 학제개편 탄력

‘한약사회 법정단체’ 인정과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에게 한약사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새벽 전체회의를 소집해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각기 제출한 법안을 합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한약사 면허시험 자격요건은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를 취득한자로 한정시켰다.
 
하지만 부칙조항인 ‘한약관련 과목 95학점 이수조항’을 ‘종전의 대통령령이 정한 한약관련 과목’으로 수정해 한약 관련학과(한약자원학과, 한약재료학과) 졸업생의 한약사 면허시험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듯 했다.
 
또한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한약사회를 약사법상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항도 함께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보건복지상임위에서 개정약사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 또한 법안심사소위를 거치기로 했던 것을 전체회의에서 전격 처리했다.
 
이로써 작년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정부가 합의한 약대 6년제 시행과 약사법 개정안의 병행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약계에서는 약대 6년제를 확정하는 일에 가속도를 붙여 이에 관한 공청회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 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