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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낱알표시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

식약청, 캡슐제에 이어 필름코팅정제에 도입

7월 1일부터 의약품의 낱알에 제조회사나 수입회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금년 1월 시행한 `의약품 낱알 식별 표시제'의 대상 품목을 기존의 캡슐 의약품 외에 필름코팅정제 의약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낱알 식별 표시제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제조사와 수입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이나 가짜의약품 등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로 의약품의 낱알마다 모양, 색깔, 문자 등을 표시해 식별히 가능하도록 했다.  
의약품 낱알 표시제는 7월 1일부터 2단계로 필름코팅정제 의약품이 추가 된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는 그 밖의 낱알로 확대되어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에 식별 표시가 의무화 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낱알 식별 표시 등록을 한 품목은 4066건으로 전체 대상 품목(5900여건)의 69%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부터 이 제도가 전면 시행 전까지는 대부분이 등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