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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청구, 심평원 인증 SW사용 의무화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한 후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 기준에 의해 심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SW) 사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비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진료비 심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규제개혁심의위와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29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심평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SW만을 사용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후 급여비용 청구시 개별적인 진료비청구 SW를 사용할 경우 진료비 부당청구의 개연성과 진료비 심사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SW를 사용,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의 사전방지와 함께 진료비 심사업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급여수준과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향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지급기준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급여범위 확대 등을 통해 건보 장애인 보장구 지급기준 변경시 이를 의료급여에 즉시 반영,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지급 등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기준 적용을 지난 4월 22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의료급여 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