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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해외제품 설명회=리베이트 온상” 국내사 반발

공정위 허용 움직임에 제약협회와 KRPIA 의견 상충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공정윤리경영규약 수정안을 두고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상호 대립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해외제품 설명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제약협회를 비롯한 국내 제약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제약협회는 해외제품 설명회 허용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못박고, 리베이트 근절법으로 국내사들은 정도(正道)영업를 해왔으며 자사 제품을 설명하는 행사를 해외에서 한다는 것은 처방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다른 유형의 리베이트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치외법권 지역에서 이뤄지는 리베이트를 단속하고 조사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해외 학술지원’과 ‘해외 제품영업’ 을 혼동해선 안되며 이미 공동자율규약에서는 의료발전을 위한 해외 학술지원을 허용하고 있고 제품설명회는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본사가 해외에서 주최하는 학회에 대해 장소, 대상, 비용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윤리적 규범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해 투명성을 보장한다며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학술행사 중 자문위원회의와 학술교육모임에 대해 허용하자는 입장인데 자문위원회의의 경우 국가간 질병 역학에 대한 차이와 민족간 특성, 부작용 개선 등에 대해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치료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중요한 회의라는 설명이다.

또 학술교육모임은 자문회의 결정 내용에 대해 치료에 임하는 의사들이 새로운 신약 정보를 공유하고 치료가이드라인을 교육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규황 KRPIA 부회장은 "일반 학회에서 특정 제품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수는 없다. 때문에 신약 개발 제약사들이 직접 나서서 임상과 개발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업계에서 우려하는 리베이트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것”이라며 “그러나 윤리적 규범에 어긋나는 경우 당연히 법적 규제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