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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해외학술 지원이 뭐길래!…외자사 독자 행보”

제약협회-KRPIA, 합의실패로 공정위에 따로 따로 제출

의약품리베이트와 관련해 해외학술행사(제품설명회) 허용 여부를 두고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간의 극명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은채 결국, 최근 두 단체는 각각 독자적으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복지부가 승인한 자율협약에는 해외제품설명회가 반영되지 않아 리베이트로 규정되고 있어, 향후 공정위의 공정경쟁규약에 해외제품설명회 반영여부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주목 되고있다.

3일 공정위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KRPIA는 지난 2일자로, 제약협회는 지난주 27일자로 공정위에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각각 따로 제출했다.

이는 해외 제품설명회 허용시 정부의 직접 검증이 어려워 리베이트로 활용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제약협회의 주장과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규약에서도 의료관계자들의 필요성을 반영해 제약사 주최 해외 학술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외제품설명회를 허용 해야한다는 KRPIA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두 단체간의 협의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

이와관련 해외제품설명회 반영여부에 대해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관계자는 “최근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각 협회별로 따로 제출 받았다”며 “아직 검토 전이라 어떤방향으로 진행할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관계자는 복지부가 승인한 자율협약과 향후 공정위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이 다를 경우 예상되는 제약업계 혼란에 대해 “자율협약은 제약업계 관계자들끼리 만든 그들만의 협약이다”며 “공정경쟁규약은 자율협약과 별도의 것이며 제약업계가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단,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검토시 자율협약 등 참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 관계자는 “각 협회가 제출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검토 후 위원회를 거쳐 규약심사 등의 일정을 통해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올해 안으로 끝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주 공정위에 제출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은 복지부가 승인한 자율협약과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으며, KRPIA 관계자는 해외제품설명회와 관련해 공정위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KRPIA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정경쟁규약에 해외제품설명회를 반영할 경우, 복지부는 이미 승인한 자율협약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자율규약에 해당 조항을 삽입해 두 규약을 통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