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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거래가 상환제→평균거래가 상환제로 전환해야

공단 연구보고, 참조가격제-병원입찰제 등 대안도 제안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를 위해 현행 ‘개별요양기관 가중평균가’에 근거한 실거래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정확한 시장거래가격의 파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보험약가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를 위해 건보공단에게도 의약품 거래내역을 보고하고록 하고, 실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부정확한 보고시에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저가구매시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체 요양기관의 ‘평균’거래가 상환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약가제도는 상환대상 결정 및 가격협상, 가격-사용량 연동 협상, 선별등재목록을 통한 의약품목록 정비, 약가재평가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의사의 의약품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 실거래가 조사, 배수처방 금지 급여, 심사 급여 적정성 평가 등이 초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경제성평가와 관련한 방법론상 문제와 그 결과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등재 제외 혹은 약가 인하의 평가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경제성평가 자체 방법론에 대한 문제제기가 평가를 적용한 이후 짧은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진은 “급여결정과 약가협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두 기관에서 이원화돼 이루어지다 보니, 효율성과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며, “경제성평가를 활용한 등재약 정비에도 불구하고, 제네릭약가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현재 이를 보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태스크포스(‘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TF를 통해 현행 실거래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진은 유통투명화가 이루어진 일본의 시장가격 조사에 근거한 가중평균 약가결정방식을 토대로 한 ‘평균’거래가제도는 유통투명화 방안을 고려할 때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현행 ‘개별요양기관의 가중평균치에 근거한’ 실거래가 상환제를 ‘평균거래가 상환제'로 전환, 가중평균 가격 이하로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해 차액을 전액 혹은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며 “이때 차액지급 인센티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량 급증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격-사용량 연동제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구보고서는 참조가격제의 도입은 동일한 의약품 군 내에서의 비용인식적인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보험자의 보험재정 절감시킬 수 있다며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참조가격 이상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문제와 의사 및 약사의 설명 안내 의무에 대한 조치 방안을 아울러 마련해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자들은 “유통거래 투명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뉴질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찰제를 도입, 제네릭 가격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효능군 중 한 품목만을 보험상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만 하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 입찰을 통해 의약품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을 우선 대상으로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의약품을 공단이 입찰과정을 통해 제한된 품목의 의약품만을 제한된 기간 동안 상환하도록 할 경우 약품비 절감액은 클 것”으로 예상했다.